부동산경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매각(입찰) 및 매각결정(낙찰)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의 지정 집행법원은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통지[아래참조], 현황조사, 최저입찰가격결정 등의 절차가 끝나고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명령을 하고, 직권으로 입찰기일을 지정하고 *공고[아래참조] 합니다. 최초의 입찰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하게 됩니다. 집행법원은 입찰기일을 지정함과 동시에 직권으로 낙찰기일을 정하여 공고합니다. *낙찰기일[아래참조] 은 대개 입찰기일로부터 7일 후로 정하게 됩니다.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입찰[아래참조] 을 실시할 때마다 하여야 하나, 3-4회 정도의 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입찰기일의 공고 입찰 및 낙찰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공고합니다. 입찰기일의 공고에는 ①부동산의.. 더보기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의 차이점 구분 인도명령 명도소송 신청시기 매각전금 납부후 6개월이내 (6개월이후 에는 인도소송 또는 명도소송을 해야한다.) 매각잔금 납부후(특별히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않다.) 신청대상 소유자, 채무자 및 불법점유자(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후 점유자와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 세입자, 무상 점유자(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 점유자) 신청방법 인도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법원 경매계 접수 명도소송 소제기(해당법원).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사이 점유자가 다른사람으로 바뀌면 집행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소제기와 동시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처리기간 신청후 통상 2-3주 후 소 제기후 통상 6개월(1심에 불복, 2심레 항소 및 대법원에 상고기간 포함할 경우) 집행과정 인도.. 더보기 지금이 부동산 경매의 적기! 세계 경제는 알수 없는 오일 쇼크와 각종 농산물 및 원자재 값의 폭등 그리고 금융권의 금리 인상으로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도록 휘청거리고 있다. 2MB정부 출범과 함께 푸풀어 오르던 부동산 가격에도 많은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이 대출의 힘을 빌어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이었던 부동산 시장은 지금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특히, 전체 대출의 61%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의 약 92%(금감원통계)가 변동금리 대출이며 고정금리대출의 약 73%는 대출 초기(1~5년)후에 변동금리로 전환대는 대출 구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전채 주택대출의 절반 수준만이 변동금리였음을 감안해 볼 때 부동산 시장을 흔들 심각한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 이미 시장에는 가격하락과 금리의 부담으로 물건을 내 놓는 경우가 보이기 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