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은 임의대리와 법정대리권으로 구별됩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을 대리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입찰보증금의 5가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을 대리하고자 한다면 앞서 5가지에 법인등기부등본이 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경우는 친권자, 후견인등이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 등의 친권자는 과거에는 가족관계가 명시된 호적등본을 이 필요 하였지만 호적법개정 이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가 필요 합니다.
최근 부동산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경매 물건들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자식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경락 받는 경우가 많은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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