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포인트 여덟.
ꡒ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이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해두어야 한다.ꡓ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농촌과 도시에 따로 살고 있지만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 놓은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아야 별도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절세포인트 아홉.
ꡒ 부동산 양도시 보유기간을 잘 파악하여 잔금 청산일을 결정하거나 등기이전을 해야한다. ꡓ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거나 보유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잔금 청산일을 조정하거나 등기이전일을 늦추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특히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잔금 청산일을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판단한다.
절세포인트 열.
ꡒ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 경우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아래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① 1세대의 요건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② 1주택의 보유
일시적인(1년이내 양도) 2주택, 동거봉양 및 혼인으로 인한 2주택(2년이내 양도) 등의 경우 예외
③ 3년이상 보유 : 근무상의 형편 및 국외 이주 등으로로 인한 양도의 경우 예외
④ 1년이상 거주 : 서울, 과천 및 5대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
절세포인트 열하나.
ꡒ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과세한다.
종전에는 1세대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상관없이 비과세하였으나 상속주택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과세한다. 또한, 상속주택 외의 주택 양도시에는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여부 판정하고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시(단기 양도시)에도 실지거래가액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2003.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시행일 전(2003.1.1)에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2004.12.31이내에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받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절세포인트 열둘.
ꡒ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때에는 세무조사받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 근거자료를 필히 보관하여야 한다.ꡓ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후 세무서에서 그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후 소명하지 않은 경우 실지조사 과세하므로 기준시가 신고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의 경우 가짜 계약서로 의심받을 경우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챙겨 두는것이 현명할 것이다.
■ 중개업자의 허가번호 등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 매매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주고받은 경우 통장내역
■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주고받은 경우 영수증과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절세포인트 열셋.
ꡒ 양도세 예정신고하면 1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ꡓ
어차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예정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10% 할인 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는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된다.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계산서와 양도소득 금액계산명세서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매매계약서(거래사실확인서, 매수인 인감 첨부), 취득 당시 매수계약서(분양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실지거래가액 신고 기준)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취득세/등록세 등 영수증, 인테리어 비용 등 수선 관련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해 5월까지 확정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절세포인트 열넷.
ꡒ 1년에 2회이상 부동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반드시 합산하여 예정 신고하여야 한다.ꡓ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부동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 나중에 양도하는 부동산의 예정 신고시 먼저 양도한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만원)가 1년 단위이고 양도소득세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합산시의 과세표준이 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절세포인트 열다섯.
ꡒ재개발/재건축 주택 취득 관련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검토하면 절세할 수 있다.ꡓ
1. 재개발/재건축 기간중 취득한 주택의 양도시
사업시행기간중에 다른주택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등 신규주택으로 이주하여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주택를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시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한다. 다만 다른주택을 재개발등 신규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된다.
2. 1세대 1주택의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분양권의 양도시
최초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등에 해당하는 날 현재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인가일과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지 않고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부동산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원구 아파트 값은 거품 (0) | 2008.04.08 |
---|---|
명박이의 지분형 주택의 맹점 (0) | 2008.01.20 |
부동산 절세책 1 (0) | 2007.12.04 |
돈 되는 아파트 고르는 요령 (0) | 2007.12.04 |
내집마련 7가지 기본 원칙 (0) | 2007.12.04 |